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을 제외한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특별수익의 여부입니다.
특별수익이 얼마나 되고, 사전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망인이 살아생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 부분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
특별수익에 대한 별도의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속재산분할 시 생전 증여한 재산을 두고 언제나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하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서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합한 후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을 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으로,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는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창업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은 학비, 유학비, 그리고 유언에 따른 증여(유증)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즉 상속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게 되는데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와 이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의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며느리, 사위, 손자 등 상속인의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가족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일률적으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버린다면,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이나, 유류분침해에 관한 계산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했으나, 세금 부담을 염려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거나 손자녀에게 고액의 예금을 증여했는데, 손자녀가 미성년자라 실질적인 관리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하는 경우, 부동산 명의는 손자녀이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가족부양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손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증여되었다 할지라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
그렇다면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대습상속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수익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예기치못한 상속인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습원인(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부모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고, 만약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손자가 비록 상속인으로서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부모로부터의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 1년 이전에 증여 받을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해할 것을 알고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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