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대신 그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는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믈론 부부 양측 모두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 신경쓸 일이 없지만, 법률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동시이행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에서 동시이행의 의미
동시이행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대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것일 겁니다.
민법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이처럼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 쌍무계약의 일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동시이행의 의미는 부동산 명의를 넘겨주는 동시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며, 불이행시 자기의 채무 이행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 동시이행 -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이행해야 하나요?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금이 목돈이어서 갑자기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시이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 내용이 지체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이행이 어렵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동시이행에 관해 지급 기한을 정할 수 있고, 재산분할금이 목독일 경우 이혼 조정과정에서는 분할지급 협의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후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소유권 등기 관련 이전서류를 보내주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법률대리인없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할테니 소유권 등기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본인에게 혹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률가와 비법률가가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주문에 재산분할과 동시이행으로 명의이전을 명한 것이라면 재산분할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서류를 보내야 불의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등기업무라도 법무사 등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