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모 대기업의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인 사람이었는데, 업무상 높은 점수의 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성적이 필요했고, 인터넷을 통해 어학시험을 대리로 치러준다는 K의 광고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K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고, 그가 의뢰인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보내주자 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이를 다시 K에게 넘겨주었습니다. K는 이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토익 스피킹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어학시험을 대신하여 응시하던 K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형법 제319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면허증불실기재 및 행사(형법 제228조 제2항, 제229조)의 네 가지였고, 증거가 명백하였으므로 적용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를 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비자 발급이 어려워져 사실상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벌금형의 선처를 목표로 변호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표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회사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따라서 회사를 참고인 등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의뢰인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기소(구약식 처분)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하여,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을 수 있었고 회사에도 범죄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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