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커피숍에 들러 약 한 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차량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별안간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면서 운전을 한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로 측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야기한 사실관계 및 단속 경위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운전종료 시점에서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설령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운전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었기에 변호인은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주변 건물들의 CCTV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일 행적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근을 지난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을 목격하고 그 차량을 단속하려고 하다가 의뢰인의 차량을 신호를 위반한 차량으로 오해하고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겁을 먹은 의뢰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의 행적을 볼 때 그와 같은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경찰관의 오해로 인하여 단속이 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증거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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