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 대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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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음주운전 대인 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공무원의 음주운전 대인 사고 

현승진 변호사

벌금(약식명령)

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장 동료들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측정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률에서 '업무'라 함은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뜻함.

2. 사건의 분석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2조 제1호 및 제33조 제 4호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피해자들(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동승자 1인이 있었습니다)이 상해를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언을 함과 동시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에 적합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잘 정리하고 주장하여 검사가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 의뢰인의 교통사고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되었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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