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모 공법인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었는데 인사 규정상, 제1심 판결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제1심 판결에 후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을 쉽게 변경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실려 갈 만큼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제1심에서는 주장·입증되지 않은 양형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조언을 하여 이를 준비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은 다행히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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