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과 제3채무자(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1. 채권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원 처분을 의미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건의 채무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의뢰인은(이 사건의 채권자) 상대방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이 사건 신청에서 제3채무자는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본안 소송(용역대금 청구소송) 진행에 앞서 피보전채권(용역대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제3채무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 대응
가. 피보전채권 특정
도급계약서 및 은행거래 입금내역서 등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미납된 용역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제3채무자 특정
상대방은 제3채무자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위 건물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3채무자를 특정하였습니다.
다.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등 부수서류 작성
신청서 작성 및 가압류진성 진술서, 진술최고신청서 등 부수된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보전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라.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신청사건의 경우 크고 작은 보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즉시 대응에 유리합니다. 법원의 명령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 결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 부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저희는 이를 곧바로 이행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상대방과 임대인(제3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상 채권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례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용역대금 청구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대응 및 채권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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