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원고(아내)를 대리하여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조정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원고)가 지금까지 주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으며, 자녀들에게 상대방보다 좀 더 좋은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2. 주상현 변호사의 변론
가. 재산조회 대응
통상 이혼소송에서는 양 당사자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감정 등을 신청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계속 수정하였습니다.
나. 양육환경 조사 대응
자녀의 복리 및 가사 환경 등을 고려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합니다. 통상 주 양육자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양육권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관련 내용을 조언해 주고 양육권자가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주장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5,00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음을 주장하며 일단 최대한의 위자료 액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재산 분할에서 일부 반영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3. 소송 결과 - 조정갈음 결정
재판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원고)이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었고, 재산분할도 ○○○원 상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 역시 다양한 민사, 형사적 논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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