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파산은 청산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파산 신청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신청권자
1) 채권자
우선권 있는 채권, 후순위 채권, 기한 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 정지조건 성취전의 채권의 채권자 모두 포함됩니다.
2) 채무자(법인)
채무자도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실무상으로는 소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이사, 무한책임사원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인
청산인은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절차 진행한다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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