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준비 중 아내가 법인 특수관계인으로 되어있다면 아내에게 까지 피해가 갈까요?
위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파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기업의 임원진 및 계열사 등에게 피해가 가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특수관계인 범위는?
법인회생 /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자 회생법 중 부인권 , 평등의 원칙 등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인 예시입니다.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주요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 등)
법인 특수관계인이 알면 좋은 4가지
첫째 |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통상적으로는 법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해도 특수관계인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한 적이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적유용이 아닌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 부인권 행사
부인권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후의 기간 동안한 재산 처분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셋째 | 특수관계인 행위 모두 부인되나?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부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이사의 책임소송
파산 및 회생시 필요한 경우에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 순위 다툼
법인회생 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밖에도 회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분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법인이 아닌 관계인으로 또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가올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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