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1, 아내)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내연남과 함께 남편에게 소송을 당합니다.
남편은 이혼과 위자료 공동하여 5천만 원, 양육비 매달 50만 원,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아내의 유책사유로 부정행위와 불성실한 가정생활, 재산탕진을 들고 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남편의 이혼소송에 아내는 반소합니다.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양육비 매달 70만 원 청구합닌다.
혼인생활이 시작될때부터 불화가 심했고, 각방 생활을 한지 오래되었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상간남(피고2)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재판 중에 원고 부부와 상간남은 합의합니다.
3. 결과
조정에서 이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살고 있는 아파트의 1/2 지분을 넘겨줍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명의로 귀속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연금청구권은 포기합니다.
남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고, 아내에게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을 줍니다.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합의)
남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기하기로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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