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불륜)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어느날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원고가 남편을 대신해서 전화를 받자,
"저는 여자친구인데요? 전화받는 분은 누구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불륜사실이 드러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원고 남편과 처음 만납니다.
함께 온 일행들로부터 원고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과 원고 남편이 스폰을 제안하며 사귀자는 말에 혹해서 어리석게도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원고 남편과 내연 관계를 정리한 지 2년이 넘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함께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원고 남편은 피고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원고 남편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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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