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륜, 사내 불륜, 아내의 내연남은 유부남 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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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직장 내 불륜, 사내 불륜, 아내의 내연남은 유부남 직장동료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대****

1. 시작

의뢰인(피고, 유부녀)는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직장동료 입니다.

불륜의 증거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합니다("중간중간에 나랑 잤던거 생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내연관계를 정맇ㄹ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남편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도 남편을 따라 이직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이 이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피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해주며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서로 의지하게 되었고,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고(3개월 정도 교제 인정) 그저 직장 동료 관계로만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남편과 같은 직장으로 이직한 것은 통근시간문제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인데 원고는 불륜을 계속하려고 그런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족까지 동원하여 모든 분노를 오직 저에게 쏟아내며 괴롭혔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원고를 형사고소(협박, 명예훼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기로 정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 날 아내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대출금 등 채무변제조로 3,700만 원과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원고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발각 이후 일련의 행동 등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원고 남편과 함께 이직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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