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의자)은 내연남의 아내(고소인)와 전화통화 중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피의자는 전화상으로 고소인(내연남의 아내)에게 "우리 신랑 알았으면 다 끝장났고, 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내연남은 내하고 둘이 살면 되겠네, 우리 신랑 알았으면 끝났고, 우리 신랑 진짜 한 성격하는데, 이제 너거 X됐다고 봐야 된다, 너네 친정, 시댁 끝났어, 기다려라 너거도, 니 조심해라, 이제 알겠나? OO 바닥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드록, 너거 친정 식구 조심해라, 니 가게 조심해래이" 라고 말하였고, 이 대화내용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위와 같이 말하여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부인합니다.
피의자는 내연남의 아내가 자신의 직장과 가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다소 거친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의자가 내연남의 아내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말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피의자는 고소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후 피의자와 고소인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끝냈다고 고소인에게 말했음에도 피의자와 고소인의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합니다.(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이직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내연남을 따라 이직함, 직장이 멀어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고 변명함)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화가 나서 피의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의자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네 와이프 바람났다' 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피의사실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날, 고소인은 피의자의 남편에게 자신의 경솔한 전화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범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가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난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고소인에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일 뿐, 피으지ㅏ가 고소인을 협박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협박사건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합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됩니다.
고소인 부부는 협의이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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