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중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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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중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소송, 결과는?
해결사례
이혼

해외에 거주중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소송, 결과는?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서****

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원했기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준다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면접교섭권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 원고의 외도 인정 등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별거 중)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법원에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에 남편(피고)은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면서,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3. 결과부부는 이혼합니다.(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하지만,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용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합니다.

재산분할(50%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로 850만 원, 장래양육비로 1인당 월 55만 원 지급합니다.

원고가 가족여행에서 상간남과 육체적 접촉을 하는 등 정도가 심한 부정행위를 하여 별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혼인 파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남아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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