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준비와 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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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준비와 예납금 

현영우 변호사

법인파산을 신청하셨다면, 절차 진행 전 예납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납금이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부분 파산관재인의 업무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파산신청한 법인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작성한 채무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처한 법인에게는 이러한 비용도 부담될 수밖에 ​없으므로 예납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1. 가결산을 하신 후 파산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부채를 갚았지만 장부상 남아있는 부채가 있는 경우 예납금에 반영됩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포기할 수 있는 채무는 포기하여 채무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 단기 대여금과 가수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채권은 법인파산에서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배당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부채총액에 따른 예납금

예납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파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1. 회사에 현금이 남아있는 경우

파산선고 전에는 대표에게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법인 주거래계좌가 가압류되거나 지급정지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금으로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 등 법인파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자산매각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처분 가능한 자산을 처분해서 일부를 법인파산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비, 기계, 자동차 등을 처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으로 마련하는 경우

법인파산 시 사무실이 없어도 가능하므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사무실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법인파산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상매출금 회수, 제3자 비용으로 충당 등 다양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각 기업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납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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