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병행하였고, 벌금형(100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지인과의 합의 등을 목적으로 지인의 가족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지인과 지인의 가족은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 해석 관련
<스토킹처벌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뢰인의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전화를 이용하여 글이나 부호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여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⑤ 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실행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대응 전략
가. 무죄 주장
위 스토킹처벌법의 요건 사실에 따른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한 행위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으며 ② 정당한 이유 있었고 ③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바도 없었으며 ④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으로 보기에도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주장 시에는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분설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 양형 주장 병행
위와 같은 무죄 주장의 각종 이유들이 (무죄가 아니더라도) 정상의 점에 깊이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특별 양형요소도 병행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간혹 무죄 주장 만을 해달라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의뢰인께서 강하게 원하면 (양형 주장 없이) 무죄 주장 만을 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양형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결과
비록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벌금형 100만원 상당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최근 형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벌금형 100만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형량입니다.
한편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양형 주장도 누락없이 해야만, 만에 하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 이상의 송무 및 자문 경력/경험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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