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직원의 허위 신고로 한순간에 팬티 절도범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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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직원의 허위 신고로 한순간에 팬티 절도범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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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직원의 허위 신고로 한순간에 팬티 절도범이 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부모님, 조부모님과 유니클로에 방문하게 된 A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대기업 회사원입니다. 박사 학위를 소지했을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은 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 조부모님이 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해준다며 A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A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모시기 식사할 식당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B는 걷는 것이 힘들어서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휠체어 대여가 가능한 대형 쇼핑몰에 방문하여 식사를 마쳤습니다.

나. 팬티를 사기 위하여 유니클로에 방문한 A

식사를 마치고 휠체어를 반납하러 가던 중 A는 유니클로 매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전 유니클로에서 팬티를 샀는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여 매우 만족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유니클로에 잠시만 다녀올게요"라고 말한 후 매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팬티 4장 / 아버님께 드릴 팬티 2장을 골라 각각 다른 손에 들고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팬티 4장과 2장을 따로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는 계산하기에 앞서 직원에게 "2장은 따로 주문가능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쇼핑백 한 장을 따로 구매하셔야 하며, 100원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내 팬티 4장이랑 같은 쇼핑백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따로 줘야지'라고 생각하여 "필요 없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아무 생각 없이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고, 결제가 끝난 후 카드를 건네 받아 빠르게 부모님에게 뛰어갔습니다.

다. 약 일주일 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A

위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뒤 A는 형사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되었다"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물어본 결과 유니클로 직원 C가 말하길 "손님 A가 양손에 팬티를 들고 계산대로 왔다. 2장과 4장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2장은 구매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4장만 결제했는데, 6장을 들고 급하게 뛰어서 도망갔다"라고 신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A는 졸지에 유니클로 팬티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경찰 조사 전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

2. 본 사건의 특징 - CCTV 영상을 기준으로, 직원 C 주장의 허점을 파고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여준 CCTV에는 A가 팬티 4장과 2장을 들고 계산대로 오는 장면 / 따로 계산대에 놓은 장면 / 계산하는 장면이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기에 그 영상만으로는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 계산하기 직전 직원 C가 계산대 아래에서 여분의 쇼핑백 한 개를 꺼내려다가 다시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수사관에게 "만일 A가 2장은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 계산대 아래에서 쇼핑백 1개를 더 꺼낼 이유는 전혀 없다." "A의 주장처럼, 2장을 따로 포장해달라고 하자, 직원이 그 2장을 따로 담을 쇼핑백을 꺼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A가 따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다시 넣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CCTV 영상을 기준으로, 직원 C 주장의 허점을 파고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성실함과 실력은 변호인의견서의 퀄리티에 의하여 결정됨!!

조사 과정은 수사관의 질문 - 피의자의 대답으로 진행되며, 거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내 사정을 설명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하여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통상 피의자들을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그나마 수사관의 편견을 제거하고, 시선을 가운데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이유에서 직원 C의 주장이 거짓인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팬티 6장을 모두 결제한 줄로만 알았음.

- 설령 결제 과정에서 누락된 상품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고객 A가 아닌 계산원 C의 책임

- A는 C에게 “나머지 2장은 조금 더 고민해볼게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음

2) C가 허위 또는 오인 신고를 한 이유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됨

- 실수로 2장을 스캔하지 못하였다가 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A를 절도범으로 몰아가거나

-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 다른 고객과 오인하여 위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됨.

- C는 "A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후, 나머지 팬티를 다시 가져갔다"라고 진술하나, 만일 고객이 계산대에 상품 여러 개를 올렸다가 일부는 구매하지 않게 될 경우, 다시 고객에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함

3) A가 4장만 결제 후 뛰어간 것은 범행 후 도주하기 위함이 아님.

- 당시 유니클로 바로 근처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 무엇보다 휠체어에 타고 계시던 할머니를 오래 기다리시게 할 수 없었기 떄문임

4) 팬티 2장을 훔치기에, A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24. 3월 취업했는데, 이번 일로 벌금 전과가 생기면 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불이익을 받음

- 현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약 한 달 전 현재의 집을 계약했는데 고작 팬티 2장을 훔치려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5) A가 절도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정황들이 존재함. 예를 들어

- A가 극단적으로 법률을 경시하거나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휠체어를 타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앞에서 절도하지는 않았을 것

- 유니클로 매장 안에는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A도 역시 잘 알고 있음. 심지어 A는 자신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자신 명의 카드로 결제까지 하였음. 그런 상황에서 절도할 시 바로 피의자로 특정될 것인데, 멍청하게 절도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음

(결제 당시의 사정을 매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대화체로 하면 더 효과적이다)

(계산대에 가져왔다가 구매의사를 번복한 상품을 다시 고객이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색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다)

​​

​나. 경찰 조사 참석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본 사건은 특히나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A가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려 할 때 '지금 타이핑 하는 것 안보여요?' '원래 절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명해요'라는 등 편견에 가득찬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단 수사관의 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너무 무례하지 않게)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최초 조사 시 A를 완전히 절도범으로 생각하고, 송치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마음을 돌려서 A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송치될 사건이었는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불송치로 바꿨을 때 매우 보람을 느낀다)

(사건 종결 직후 A와의 대화)

​​

5. 본 사건의 시사점

유니클로 팬티 2장의 가격은 고작 15000원입니다. A는 어느 유니클로 직원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한 순간에 15000원 짜리 팬티 2장을 훔쳐서 뛰쳐나간 파렴치한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물론 A가 그냥 인정하고 반성문을 내고, 유니클로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훔치지 않았다'라는 진실과 명예감정일 것입니다. A가 너무나 억울해했던 사건인만큼, 절도 금액이 단 돈 15000원이어도, 수십장의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로 끝내서 매우 보람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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