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차한 사무실 건물의 관리인 실장이라는 분께서 하루에 한번씩 사무실의 점검을 명목으로 임차인이 사무실에 없을 때에도 임의로 들어오시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은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 그러십니다.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았고 사전에 건물주한테 따로 들은 내용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경고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형법상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게는 일정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공간에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사람이 평온하게 생활하는 공간에 그 권리를 침해하여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 등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무실 등의 공간에 함부로 들어갈 경우 죄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인 실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므로 사무실 관리의 목적범위 내에서 들어온 것인지, 들어올 때에 상담자 등 주거권자의 충분한 양해나 동의를 얻은 뒤 들어온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