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무단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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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무단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족이 2월말에 이사를 왔는데 모르는 할머니가 몇주전 처음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x층에 사는 사람이고 처음엔 인테리어가 궁금하다며 저희집에 들어오려고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엄마께서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들이긴 그렇다고 죄송하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억지를 부리며 '자기는 할머니다. 어떻게 어른한테 그럴 수 있냐.'하며 계속 들어가겠다고 문을 막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인테리어가 궁금하시면 업체에 연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탁기를 어디에 놨냐고 하면서 너네 거기다 세탁기 놓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희는 관리실에서 직접 와서 확인한 자리에 세탁기를 놓았고 이후 다시 확인한 결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계속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개입하여 직접 경비실에 얘기하라고 하고 문을 억지로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 후 경비실에 문의하니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희집에 보수공사를 해야해서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틈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할머니가 저희집 거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탁기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희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했고 저희 엄마께서는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할머니는 저희집 거실에 서계셨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할머니에게 가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저희집 세탁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신고하라고 소리치고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이후로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그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다시 이사를 가야하나 싶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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