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각목치기에 당할뻔했다가 졸지에 아청성매수범이 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고등학생의 각목치기에 당할뻔했다가 졸지에 아청성매수범이 된 사건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고등학생의 각목치기에 당할뻔했다가 졸지에 아청성매수범이 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

가. 랜덤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 B와 성매매를 하기로 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회사원 남성입니다. 대화 상대를 찾기 위해 랜덤 채팅 어플 즐챗을 사용하던 중, 여성 B가 만든 방을 보게되었습니다. 방 제목은 "계단에서" 였으며, B는 프로필에 자신을 "03년 생"이라고 기해놓았습니다.

A는 호기심이 생겨 B에게 인사 쪽지를 보내자, B는 "건물 계단에서 봐요. 성관계 시 15만 원 / 입으로 하면 10만 원 / 몸까지 만지려면 만 원 추가"라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였습니다. A는 바로 B의 제안에 응하려다가 불안해서 "근데 몇살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는 "03년생. 21살이에요"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성매매를 하여도, 차마 미성년자랑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이버에 {03년 생 나이}라고 검색하였습니다. 그러자 "2024년 기준 만 21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는 입을 사용하는 것 10만원 + 몸 만지는 것 1만 = 총 11만원을 내고 B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나. B가 시킨 건물 옥상에 갔다가 건장한 남성 C와 마주치게 됨

B는 A에게 오후 5시까지 어느 건물 11층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A는 약속된 시간에 엘베를 타고 11층에 내렸습니다. 그 순간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 쓴 여성이 A에게 작은 목소리로 '옥상으로 같이 가요'라고 속삭였습니다. A는 '여기 사는 사람이어서 주민들이랑 마주칠까봐 그러나보다'라고 생각하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가자마자 B는 A에게 "돈부터 줘요"라고 말했습니다. A는 주머니에서 방금 인출해온 11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B가 잠시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곧바로 옥상 문이 열리며 건장한 남성 C가 등장하였습니다. C는 팔과 다리에 전신에 용 모양 문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A는 담배를 피러온 다른 주민인가보다 라고 생각하였으나, 갑자기 C는 B를 바라보며 "너 여기서 뭐하냐? 또 엄마 몰래 조건하냐?" "진짜 미쳤냐? 또 남자 불러들인거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A에게도 "당신 누구야? 나 저 여자애 오빠인데 미성년자랑 지금 뭐하려고 왔냐?"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순간 A는 '이게 말로만 듣던 각목치기 (미성년자 성매매를 빙자한 공갈) 인가보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 화를 당하겠다' 싶어서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다. 경찰이 온 이후의 상황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냥 대화하려고 랜덤 채팅을 했고 내가 고등학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저 아저씨가 나한테 돈을 줄테니 만나서 성행위를 하자고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간 A는 너무 황당하여 바로 즐챗 채팅을 캡처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B가 먼저 채팅창을 나가버려 채팅창이 없어져버린 상태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A가 B의 실제 나이를 알았는지 / 몰랐는지에 따라서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는 실제로 고등학생 1학년이었고, C는 고등학생 2학년 이었습니다. 둘은 오래 전부터 여러 남성들을 옥상에 부른 후, 각목치기 범행을 해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A가 B의 실제 나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1) 고1인 줄 알았다고 평가될 경우 - 아청성매수 가해자가 되어버림

2) 성인인 줄 알았다고 평가될 경우 - 일반 성매수에 해당하나 미수범이라 처벌 안됨 +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임

따라서 변호인으로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A가 B의 나이를 03년 21살이라고 믿었다.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억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기 위해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략 2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동안 수사관이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물어볼 수도, 피의자가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인이 의견서로 피의자 측 주장과 근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가 가장, 매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경찰 조사를 받기 2~3일 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이 읽고 조사에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불송치 가능성이 매우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B를 03년생 21살이라고 믿었을 뿐, 미성년자일 줄 전혀 몰랐음

- 즐챗 소개 글, 대화 내용에 의하면, A는 만 21살 성인이었음

- A는 B를 만나기 네이버에 03년생 나이를 검색하였는바, 그 검색 기록이 A의 주장을 뒷받침함

- 실제 A의 외모를 보아도, 미성년자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음. 예를 들어 B는

① 키가 어림잡아 165센티 내외로 보였는바 보통의 20 초중반 여성과 맞먹거나 더 큰 정도

② 만일 B의 얼굴이 앳되어 보이는 편이고, A가 보기까지 하였다면 ‘혹시 미성년자인가?’라는 의심을 할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당시 B는 얼굴에는 검정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푹 눌러쓰고 있어서 전혀 그러지 못했음

2) A가 정말 B를 미성년자라고 생각했었다면, 돈을 뜯길지언정 112에 절대 신고하지 않았을 것임

- A는 C가 등장하여 B의 오빠 행세를 하자마자 바로 신고하였음. 만일 A가 정말 B를 고1인인 줄 알고 만났다면 자신도 아청성매수범이 될 수 있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임. 차라리 C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매우 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그제서야 신고했을 것임

- 이는 적어도 A가 B를 성인으로 생각하고 약속에 나와서 떳떳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

- 즉 A는 자신을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이 아닌, 공갈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기에 바로 신고한 것임.

3) 일반 성매매로 볼 시, A의 성매매 시도는 미수에 그쳤기에 처벌 대상이 아님

(A가 B를 만나기 전 네이버에 검색한 기록을 제출함)

(본 의견서의 핵심 중 핵심)

(성인 대상 성매매로 변경될 경우, 왜 A가 처벌되어서는 안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함)

나. 수사단계 조사 동행

이런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를 매우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A의 말을 잘 믿지 않고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다행히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서 A의 아청 성매수 혐의를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아무런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나, 전과없이 일상 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통지서가 온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 의뢰인분들 중 "성매매를 할 생각은 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인인줄 알고 성매매 (또는 시도)를 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 100이면 100 미성년자들은 "처음부터 미성년자라고 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즉 자신들이 공갈의 가해자 또는 성매매의 공범임에도, 경창레 걸리게 되자 미성년 성착취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성인 남성으로서는 정말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필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십시오. 아무리 불리한 사건이라도 누명을 벗겨내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