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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절도죄 혐의로 송치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한 상태이며, 그 액수는 10만 원 내외로 소액입니다. 혐의를 1차 경찰조사 당시 전면부인하였다가 자진출석하여 2차 조사에서 전부 자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 23세로 대학생 신분이며, 이전에 아무런 형사적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또한 경찰조사 당시 2매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 또한 90만 원 정도로 하여금 보상하였습니다. 어제 검사배정 문자를 받고 검찰에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와 주임검사 이름만 나와있고 따로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군요. 요즘 추세에는 소액절도가 기소유예를 잘 주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다시금 제출하는 것이 유의미한 행동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가적인 양형자료로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따로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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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나 선처 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발생경위,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정황에 대한 판단 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는만큼 적극적인 대처와 마무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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