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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혐의로 송치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한 상태이며, 그 액수는 10만 원 내외로 소액입니다. 혐의를 1차 경찰조사 당시 전면부인하였다가 자진출석하여 2차 조사에서 전부 자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 23세로 대학생 신분이며, 이전에 아무런 형사적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또한 경찰조사 당시 2매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 또한 90만 원 정도로 하여금 보상하였습니다. 어제 검사배정 문자를 받고 검찰에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와 주임검사 이름만 나와있고 따로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군요. 요즘 추세에는 소액절도가 기소유예를 잘 주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성문을 다시금 제출하는 것이 유의미한 행동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가적인 양형자료로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따로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