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매우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대학생 A가 게임 길드 내에서 여고생 B을 알게 됨
의뢰인 A는 20대 중반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어느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그 게임의 온라인 길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길드장 여고생 B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사진을 주고 받으며, 사생활을 말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A에게 "내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다. 오빠를 실제로 보고 싶은데 놀러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① B가 여고생, 미성년자였던 점 ② 무엇보다 대학생이어서 제주도에 놀러갈만 한 돈이 없었던 점 때문에 처음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비행기 값이랑 숙박비 다 대줄테니 놀러와"라고 말하면서 당장에 비행기 값을 보내주었습니다. A로서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나.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B와, 교제하게 된 A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B는 누가봐도 그냥 여고생 2학년으로 보였습니다. B는 A에게 "처음부터 오빠에게 호감이 있었어. 꿈에도 나오더라고. 꿈에서 뭘했는지는 비밀이야.. 종종 제주도 놀러와. 내가 비용은 다 대줄게"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B가 소개한 숙소로 가서 3박 4일을 머물렀습니다. 첫 날 함께 술을 마셨을 때, B는 A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A는 '처음 만난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숙소에서 술을 마셨을 때 B는 A에게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 할 때 OO는 안 줬어. 그걸 오빠에게 주고 싶어. 더는 참지마. 나도 원해"라며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습니다. 이에 A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B가 말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교제하기 시작하여 약 10개월을 만났습니다.
다. 교제하는 동안 수십번의 성관계와 영상통화를 하게 됨
교제하는 동안 A가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B가 서울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B는 여고생 치고는 성관계에 매우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동안 수십번 성관계를 하였는데, 수갑, 족갑, 입마개 등 성인용 기구를 사용하거나, 서로의 핸드폰을 설치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의하에 A가 B의 특정 신체 부위에 음식을 넣거나, 일본 성인 영상을 따라해서 마치 A가 B의 신체로 청테이프로 결백하고 강제로 성관계하는 듯한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B는 스스로 A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수십개 전송해주었고, 인스타라이브로 자위하는 모습을 생중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라. 헤어진 후, B가 A를 무려 10개의 허위 사실로 고소함
약 10개월 간의 교제 끝에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B가 전화해서 은근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찍은 영상이랑 사진들...아직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추억인데"라고 떠보듯이 물었습니다. A는 아무런 의심없이 사실대로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 A의 집에 갑자기 형사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A의 핸드폰, 데스크탑, 태블릿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형사가 보여준 영장에는 아청법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 /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통매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모두 10개의 허위 사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는 매우 놀라서 B에게 전화해서 왜 이런 허위 고소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B는 "아직 구속 안됐어? 형사가 그렇게 될거라던데. 어쨌든 난 엄마가 비싼 변호사 선임해줬어. 너 절대 무죄 못받으니, 나한테 합의금 주고 집행유예라도 받는게 살길이야"라며, 웃으면서 기세등등한 태도였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결과 실제로 B는 대형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내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본 사건 실제 영장 일부를 첨부함)
A는 멘붕 상태에서 빠져서 여러 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불리하다. 미성년자랑 그런 영상을 수십개 찍으면 아청법상 음란물 (=성 착취물) 제작이다. 감옥에 안가면 다행이다. 감옥만에는 가지 않게 해주겠다"라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명이 무시무시하다는 이유, 피고소 사실이 10개라는 이유로 2~3천만 원의 선임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대형 법인에서 A가 학생으로 보이자 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상담도 사무장이 하였고, 선임료로 3천만 원을 부르면서 "근데 돈은 있어요? 대출은 나와요?"라며 대놓고 무시하였습니다.
A는 상담을 전전하던 중 "너무 억울한 사안이고, 전부 불송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서 불리한 것은 맞으나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가. A가 고소당한 내용이 모두 인정될 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전술한 것처럼 A는 B로부터 약 10개의 범죄 사실로 고소당했고, 그 중 대부분이 아청법상 강간류입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인정될 경우 기소되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나. 특히 가장 문제되는 건 아청법상 성 착취물 (구법상 음란물) 제작입니다.
다른 죄명도 문제이지만, 특히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아청법상 성 착취물 제작입니다. 해당 죄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중죄입니다. A가 미성년자인 B를 대상으로 하여 수십 건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또 B에게서 자위 영상을 받았으므로 형식상 아청법상 성 착취물 제작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잘 해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미성년자로부터 10개의 허위 사실로 고소당하여도, 변호사가 의견서만 잘 쓰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음!! 변호인의 성실함과 실력은 의견서의 퀄리티에 의하여 결정됨!!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담당 수사관은 B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읽고난 후 A를 구속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읽고 "B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영장 청구를 접었습니다.
더하여 경찰 조사 시 담당 수사관은 저에게 "변호사님 의견서를 읽고 정말 많이 배웠다. 나중에 저나 제 가족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면 변호사님에게 맡기고 싶다. 도와주실 수 있느냐? 변호사님 의견서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 의견서를 극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는 총 3번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총 페이지는 270p입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매우 간략히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청법상 준강간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 B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몽 소주 반 병만을 마셨기에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
- B는 오후 6시에 호텔 객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있었다고 주장하나, A측 변호인이 제출한 식당 영수증을 보면 오후 6시 44분에 둘은 삼겹살 집에 있었음. 6시에 의식을 잃고 준간강당한 여자가 44분만에 사워를 하고 옷을 입고 식당에 갈 가능성은 없음
- B는 피해를 당한 후 의식을 차렸을 때 신체 아래 부위가 아파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나, 그후로도 이틀동안 A와 연인 처럼 데이트를 즐김. 이는 준강간 피해자가 할 행동이 아님
2) 아청법상 강간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 B는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A가 식칼과 가위로 협박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함.
- 하지만 둘이 머물렀던 호텔 객실에는 아예 식칼과 가위가 없었음.
- A가 청테이프로 B를 결백하는 모티브로 영상을 촬영할 때, A가 테이프를 치아로 잘랐기에, 식칼이나 가위가 필요한 상황 자체가 없었음
3) 아청법상 유사강간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 B는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A가 B의 신체 주요 부위에 달걀을 넣었다 주장함. 하지만 그 행동은 사전에 합의했던 것이었음. (그 증거로 두 사람이 호텔 앞 편의점에서 함께 달걀을 산 CCTV 영상을 제출함)
- 위 행위 당시 A가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음. 기습적으로 여성의 주요 부위에 달걀을 넣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기습유사강간도 아님
- 더하여 B는 A가 자신을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젤을 바르고 신체의 또 다른 주요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나, 두 사람이 약 10여분 전 약국에서 관장약과 젤을 함께 구매하였음
4)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과 관련해서는
- A는 B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나, 당시 두 사람은 촬영에 사전 동의하였음.
- 심지어 B는 자신의 핸드폰 비번을 풀어서 A에게 건네주었고, A가 B의 핸드폰을 침대 옆에 거치하기고 하였음.
- 포렌식된 영상에서도, 아마 B가 성관계 도중에 카메라를 쳐다보거나, 성관계 종료 후 촬영 종료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나올 것임
5) 성폭법상 통매음과 관련해서는
- A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자위 영상을 B에게 보낸 것이 아님
- B가 먼저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내오길래. 이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것임
6)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 성인 A가 아동청소년인 B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 강간하는 컨셉의 영상, 자위를 하도록 하는 영상, 성인용 기구를 사용하게 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긴 하나
- 단 그 촬영에 B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고
- 더하여 ① 어떠한 대가가 결부되지 않았고 ② 강제력 또는 ③ 위계나 위력 역시 없었다면, A의 사적 소지를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함

(B는 저녁 6시경 호텔에서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나, 6시 44분에 삼겹살집에 있었음)

(B는 오후 3시에 유상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나, 정작 그로부터 10분 뒤 편의점에서 달걀, 19분 뒤 약국에서 관장약을 함께 구매한 사실을 밝혀냄)

(성 착취물 제작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판례에 의할 시 위법성이 조각됨)
나. 경찰 조사 참석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특히 본 사건 담당 수사관은 B측 고소장만 읽고 A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을 만큼, A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에 참석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조사가 진행될 수록 제 의견서 내용에 설득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변호사님에게 맡기고 싶다.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피의자인 A에게도 "변호사님 없었으면 당신 큰일날뻔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사건 초기 담당 수사관은 A의 집을 샅샅히 압수수색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하려 했을만큼 유죄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차례에 걸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완전히 설득되어, A의 10가지 혐의에 전부에 대해서 불송치 하였습니다. 이로서 B측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10개의 피의사실로 구성된 5개 죄명이 모두 불송치되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통지서 수령 당일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A는 과거 연인이었던 B로부터 무려 10개의 허위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 죄명은 아동청소년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카촬죄, 통매음, 성착취물 제작 등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것들이었고, 하나만 인정되어도 5년 이상 감옥에 가야할 것들이었습니다. 고작 여고생 2학년에 불과했던 B는, 부모의 재력을 이용하여 대형법인을 선임한 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고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A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내서, 경찰을 마치 심부름센처럼 이용하여 A의 핸드폰을 빼앗고, 포렌식한 후 영상을 삭제시키고, 운좋으면 A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는 뻔뻔하게도, A가 압수수색당한 날 전화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아직 구속 안됐네? 우리 부모님이 돈 좀 썼어. 어차피 해도 못이긴 그냥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라고 말하며 웃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만큼 억울함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변호인인 저의 사활을 건 도움을 받아 10개의 피의 사실 모두에 대해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고를 저지른 B가 피의자가 될 차례입니다. 저는 반드시 B가 허위 고소한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참고로 B로 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의 이름은 ㄱ으로 시작하니, 혹시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또 현재 다른 사건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분들이 있다면 상담주십시오. 반드시 결백을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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