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11만 원 치 물건을, 박스를 뜯어서 가져나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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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11만 원 치 물건을, 박스를 뜯어서 가져나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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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11만 원 치 물건을, 박스를 뜯어서 가져나온 사건 

김현귀 변호사

즉결심판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24년 6월 다이소에 방문하여 매장을 둘러보다가 약 10만 원 치의 물건들을 쇼핑 바구니 안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 가던 중 충동적으로 절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구석으로 간 후 물건들을 박스안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들은 구석에 숨겨놓은 채로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

2. 본 사건의 특징

1) 금액이 10만 원 내외의 소액인 경우 1차적으로 즉결심판을 목표로 해야 함.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건 중 하나다 절도입니다. 절도 피의자가 되어 상담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신경쓰시는 것은 바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의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송치된 후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나, 즉결심판의 경우 아예 수사경력자료 (또는 수사자료표) 조차 남지 않아 최상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but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and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많은 상담자분들은 저에게 "수사경력자료가 뭐에요?"라고 물어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범죄 피의자가 되면 수사기록이 만들어집니다. 맨 뒷장 상단에는 수사경력자료가, 아래에는 전과 기록이 나옵니다. 위 수사경력자료는 "이 사람이 몇년도에 어떤 혐의로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이력서같은 것이고, 아래 전과자료는 "(위 수사의 결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심은 아래 전과자료는 물론, 위 수사 경력자료까지 아예 남지 않습니다. A는 당연하게도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검사가 해주는 기소유예와 달리, 즉결심판은 담당 수사관이 해줌.

그런데 즉결심판은 담당 경찰 수사관이 해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경찰 마음입니다. 어느 사건의 경우 절도 금액이 5만원이고 합의가 되어도 담당 수사관이 즉심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금액이 20만원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의 마음을 즉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그 의견서에서 피의자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후, 조사 시 즉심 회부를 호소해봐야 합니다.

3) 담당 수사관이 매우 비협조적있음

저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조사 전 수사관님께 연락드려서 "즉결심판의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라고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수사관 B는 "해주지 않겠다" "나는 원래 무조건 혐의 인정되면 송치한다. 기소유예 받아라" "변호인이 이렇게 여러 번 전화해서 부탁하는 것도 부담된다"라며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무척 낮아보였지만, 일단 의견서를 정말 잘 써서 설득해보기로 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특히나 즉결심판은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임.

저는 어떠한 사건이든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만하게 합의해서 용서받았기에, 현재 피해 지점이 A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음

-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주고 합의에 성공함

2) A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초기부터 인정하고 있음. 더하여 A는 초범임

3) 사건 당시 A는 오랜 기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당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겪던 중이었음

- A는 현재의 직장에서 무려 18년 동안 근속해왔음

- 그런데 최근 출산하여 출산 +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는데,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희망퇴직을 당하였음

- 이에 회사에 대한 배신감, 앞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어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음

4) A는 사건 당시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음

- A는 임신과 출산, 우울증을 겪다보니 심각한 비만에 시달림

- 운동으로는 도저히 살을 뺄 수 없다고 생각되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게 됨. 그런데 용량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복용하다보니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불안감, 먹고 토하는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음

5) A는 사건과 무관하게 오랜 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 매달 기부를 해왔을 정도로 선한 자임

(해당 다이소 지점에서 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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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A가 왜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2차 원인을 설명하였다)

나. 다이소 측과의 합의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 지점과 합의를 대신 해주는 것도 변호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대형 마트 중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무조건 합의를 해줍니다.

단 다이소는 통상 절도한 상품의 20배 / 올리브영은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서 피해 지점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동행​

경찰 조사 시 A의 옆에서 도와줄 변호인을 붙여주었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전술한 것처럼 담당 수사관 B는, A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즉결심판을 해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견서로 설득하고, 수차례 전화하여 변호인이 간절히 부탁드린 끝에 즉심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즉결심판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A는 즉심 법원에 한 번 출석하여 10만원 벌금을 내고 완전히 사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심을 받게 되면 위와 같은 심판서를 받는다. 본 사건은 A가 따로 위 문서를 받지 않아, 다른 사건의 심판서를 예로 들었다)

(사건 종결 당일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 합의와 2) 참작 자료 제출 2가지를 잘 진행해낸다면, 전과기록을 물론 수사경력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대형 마트 절도 사건을 진행하여 즉심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입니다.

1) 6만 원 치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도주 - 롯데마트 - 합의 〇 - 즉결심판

2) 30만 원치 물건을 카트에 넣은 채 나오려다가 발각됨 - 이마트 - 합의 〇 - 기소유예

3) 14만 원짜리 화장품을 몰래 가져나오다가 발각됨 - 코스트코 - 합의 X - 기소유예

4) 35만 원짜리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가 적발됨 - 코스트코 - 합의 X - 기소유예

5) 30만 원 양주 1병을 훔치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됨 - 코스트코 - 합의 X - 기소유예

6) 3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 홈플러서 - 합의 X - 기소유예

7) 20만 원 짜리 향수를 훔쳐나오다가 적발됨 - 코스트코 - 합의 X - 기소유예

8)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가 2주 뒤 적발됨 - 다이소 - 합의 〇 - 즉결심판

9) 인생 네컷 찍던 중 지갑을 주워서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절도함 - 인생네컷 부스 - 합의 〇 - 즉결심판

10) 여러 차례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 탑마트 - 합의 〇 - 기소유예

11)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침 - 스타필드 - 합의 X - 기소유예

12)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 몽클레어 패딩을 훔침 - 트레이더스 - 합의 〇 - 기소유예

13) 무인 계산대에 의도적으로 10만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음 - 다이소 - 합의 〇 - 즉결심판

14) 무인 계산대에서 9회에 걸쳐 200만 원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고 훔침 - 이마트 - 합의 〇 - 기소유예

15) 무스너클 패딩을 몰래 가져나옴 - 롯데마트 - 합의 〇 - 기소유예

16) 현대백화점 의류 매장에 침입하여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의류를 절도 - 현대백화점 - 합의 〇 - 기소유예

17) 무인 계산대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침 - 다이소 - 합의 〇 - 기소유예

 

18)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방에 넣어서 나오다가 발각됨 - 코스트코 - 합의 X - 즉결심판

19) 2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옴 - 트레이더스 - 합의 〇 - 기소유예

20) 동네 엑서서리 접에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에 넣은 채로 나옴 - 상호명 ■■■■■ - 합의 X - 기소유예

21) 약 11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박스를 뜰어서 가지고 나옴 - 다이소 - 합의 〇 - 즉결심판

현재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되어 힘든 상황이라면 상담주십시오. 최선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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