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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밤에 애인이 보고 싶어서 말 없이 애인 자취방에 서프라이즈로 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는 사이어서 제가 비번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2. 애인이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 애인 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헤어질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제 물건을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질문 1. 주거침입이 성립이 될까요? 2. 제 물건을 가져간 것인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주거침입이랑 주거침입절도죄의 죄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