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이 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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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이 될까요?

사실관계 1. 밤에 애인이 보고 싶어서 말 없이 애인 자취방에 서프라이즈로 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는 사이어서 제가 비번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2. 애인이 집에 없는 상황이었고, 애인 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헤어질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제 물건을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질문 1. 주거침입이 성립이 될까요? 2. 제 물건을 가져간 것인데 절도죄가 성립이 될까요? 주거침입이랑 주거침입절도죄의 죄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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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7879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5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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