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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서버게임을 설치해주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피의자 신분 입니다 12월초에 반성문을 제출 하려했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되었다고해서 반성문 작성후 검사분 배정 될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23일날에 새로운 검사님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나와서 방문 후 제출 하려고 합니다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서류봉투에 넣어 오늘 검찰로 방문 할 예정인데 민원실로 가서 인적사항만 말씀드리고 제출하면 되나요? 따로 대기할떄 별도로 작성해야되는 서류나 그런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대기 번호표만 뽑고 들어가서 제출하면 되는지 처음 방문이라 궁금합니다.. 조사받는 일은 처음이라 경찰조사(11월) 당시 반성문 작성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못내고 인터넷 검색후 알게되어 검찰송치 후 뒤늦게 내는게 좀 신경쓰이는데 이런것도 반성하는 태도에서 어긋나는 행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