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법원감정가보다 감정평가액이 4배 높아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을 운영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매출액이 꽤나 되는 법인도 많아서 놀라곤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때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한 후 감정보고서에 있는 감정가가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otc에서 거래된 가액을 입증하여 주식시세가 감정가보다 4배 증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상장주식 및 기업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세무사를 통해 소송 제기 전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시세가 부정확하고 예상보다 가액이 큰 경우가 있기에 소송 전에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후 컴퓨터 관련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초 단칸방 생활을 하며 신혼생활을 하였지만 서로 의지하며 단란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였을 때도 의뢰인은 남편은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2. 남편은 사업 성공 후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하게 됨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후 초반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옆에서 남편을 도우며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접대를 이유로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거래처 여직원과 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인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비상장주식에 감정평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예상보다 시세가 낮게 나왔고, 저는 비상장주식이 kotc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제출, 거래시세의 비상장주식 시세로 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도 kotc를 통해 거래된 시세를 인정하게 됨
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kotc로 거래된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정, 감정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 시세의 경우 감정을 통해 정해지나, 위 사건처럼 실제로 정상 거래된 경우가 있다면 그 가액이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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