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재산분할 법원감정가보다 감정평가액이 4배 높아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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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재산분할 법원감정가보다 감정평가액이 4배 높아진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법원감정가보다 감정평가액이 4배 높아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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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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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을 운영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매출액이 꽤나 되는 법인도 많아서 놀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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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때에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한 후 감정보고서에 있는 감정가가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kotc에서 거래된 가액을 입증하여 주식시세가 감정가보다 4배 증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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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비상장주식 및 기업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세무사를 통해 소송 제기 전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시세가 부정확하고 예상보다 가액이 큰 경우가 있기에 소송 전에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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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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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후 컴퓨터 관련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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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초 단칸방 생활을 하며 신혼생활을 하였지만 서로 의지하며 단란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였을 때도 의뢰인은 남편은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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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사업 성공 후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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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후 초반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옆에서 남편을 도우며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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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접대를 이유로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거래처 여직원과 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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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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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비상장주식에 감정평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예상보다 시세가 낮게 나왔고, 저는 비상장주식이 kotc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제출, 거래시세의 비상장주식 시세로 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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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도 kotc를 통해 거래된 시세를 인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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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kotc로 거래된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정, 감정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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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 시세의 경우 감정을 통해 정해지나, 위 사건처럼 실제로 정상 거래된 경우가 있다면 그 가액이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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