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이혼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신혼이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혼이혼은 혼인기간이 다소 짧기에 오랜 시간 동안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에 비해 기여도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해외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주 집을 나가기도 하고 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아내와 이혼을 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50프로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전부 기각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며,
2) 상대방은 아파트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고,
3)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내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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