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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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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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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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이혼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신혼이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혼이혼은 혼인기간이 다소 짧기에 오랜 시간 동안 혼인기간을 유지한 부부에 비해 기여도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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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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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해외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주 집을 나가기도 하고 친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아내와 이혼을 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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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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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대한 50프로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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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전부 기각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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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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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은 아파트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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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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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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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내가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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