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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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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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일본인 아내로, 한국에서 한국인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무단으로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고 주장하며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날, "아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며 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됨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인 아내가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았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가 해외에 거주중이기에 연간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무단으로 아이를 탈취하였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를 신속히 데리고 와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소송의 경우 여러 법리가 얽혀있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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