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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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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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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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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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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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일본인 아내로, 한국에서 한국인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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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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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무단으로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고 주장하며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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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날, "아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며 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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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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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님은 의뢰인인 아내가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았고,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가 해외에 거주중이기에 연간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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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무단으로 아이를 탈취하였을 경우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를 신속히 데리고 와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소송의 경우 여러 법리가 얽혀있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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