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무죄 성공사례
사건 개요
1) 의뢰인과 정○○은 공장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이○○은 정○○의 배우자입니다.
2) 정○○과 이○○은 의뢰인에게 위 공장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장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과 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장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과 이○○은 의뢰인에게 공장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되려 상호를 변경하면서까지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정○○과 이○○이 운영하는 공장 정문과 측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정○○과 이○○의 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과 이○○이 의뢰인에게 조정조서에 따라 공장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사용한 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와 기타 의뢰인이 공장건물의 정문 및 측문에 자물쇠를 채운 행위가 정당행위인지입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2) 최○○ 대표변호사는 정○○과 이○○의 공장운영업무는 법원의 조정결정을 무시한 업무로서 형법상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정○○과 이○○이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남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뢰인이 공장영업을 중단하기 위해 실력으로 자물쇠를 채웠다면 정당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이○○의 공장운영업무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른 행위에 터 잡은 공장 영업으로서 형법에서 보호해 줄 만한 「업무」로 평가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권리의 행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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