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민 대표변호사]
의뢰인 : 피고
<원고 청구 ‘전부기각’ 성공사례>
사건 개요
1) 원고는 오래된 보험경력을 바탕으로 보험컨설팅 능력을 제공하고, 피고(의뢰인)는 출자금을 제공하여 ○○○ 보험회사를 동업하기로 한 동업자들입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대리점을 차려줄 테니 대표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주면 급여를 지급하겠다.”,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가 설립한 ○○○ 보험회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매월 1,5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근무기간 16개월 동안 7회 걸쳐 7,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급여 170,000,000원과 정착지원금 7,500만 원을 합한 총 2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와 동업계약서가 모두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 보험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인지, 아니면 피고와 ○○○ 보험회사를 동업한 동업자인지입니다.
3. 사건의 의의
1) 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선임한 즉시,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돈을 이체한 계좌내역, 원·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의 기록을 모두 수집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2) 위 기록들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이체한 계좌내역에 ‘원고 월급’이라는 표기가 적혀있어 마치 겉보기에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보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원·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대용 기타 ○○○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두루 살펴 원고는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피고에 종속한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245,000,000원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억울하게 위 돈을 물어주어야 할 상황을 모두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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