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과 대응, 업무상 배임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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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의 예방과 대응, 업무상 배임행위는? 

이희범 변호사

부정 경쟁 방지법이란?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각종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타인의 상호나 상표 혹은 영업비밀들을 몰래 가져오거나 침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이 규율하는 '부정 경쟁 행위', '영업비밀침해'는 무엇일까요?

① 부정경쟁 방지법은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에서는 부정경쟁 행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② 또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 행위 외에도 이러한 영업 비밀 행위를 침해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이를 영업비밀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할 순 없을까요?

부정경쟁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유자 역시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자신의 영업이익이 침해된 자 또는 영업 비밀 보유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관계는?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배신 행위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물론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가지 범죄는 매우 유사하므로 어떠한 범죄로 고소할 것인지 어떠한 혐의를 적용시킬 것인지는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위반자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로 고민 중이시라면,,

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이 민사적 보상의 문제라면 부정경쟁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로 타인에게 피해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적 문제입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형사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동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 함께 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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