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단순승인 후 상속채무가 발견되었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 단순승인 후 상속채무가 발견되었다면?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 단순승인 후 상속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이희범 변호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 아버지가 남기고 간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하여 '상속단순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속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많이들 확인하게 되는 것이 금감원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입니다. 문제는 해당 서비스로는 망인의 채무를 전부 확인할 수 없기에 정확하게 채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확인된 채무와 확인되지 않은 채무를 포함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고가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례의 유 씨처럼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변제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과실 없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한 경우에 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극재산(피상속인의 채무)이 적극재산(상속재산)보다 많아야만 합니다. 만약 단순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신청 시 작성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이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안 갚아도 되나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판2002다21882)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인의 한정승인 신청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지, 한정승인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재판 과정에서 한정승인 시 적극재산의 기재를 누락, 소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한정승인 심판의 수리 사실은 인정되나 한정승인의 효력은 무효로 인정되어, 상속인은 채권자의 청구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실질적 무효사유가 발생한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하기에 한정승인은 단순히 심판문을 받는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민사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효하도록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갑작스럽게 알게 된 피상속인의 채무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속의 개시와 함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기를 놓쳐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민사소송대응', '소멸시효 검토'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