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주주와 대표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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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주주와 대표이사의 책임 

현영우 변호사

현재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자의 책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법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표자나 주주에게도 법인 채무를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조세

주주가 회사 주식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일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점비율에 따라 납부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분율은 가족 또는 친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 임금과 퇴직금 체불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될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일 등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대표자는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금, 퇴직금의 지급주체가 아니게되어 대표자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보증

주주나 대표자가 법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면, 법인파산과 관계없이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이 회생 또는 파산할 경우 보증인인 대표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연대보증을 섰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의 협조

법인파산 진행 시 대표는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자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것에 잘 협조하고 거짓없이 사실만 이야기하며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이 다양한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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