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제척기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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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제척기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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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제척기간 판례 

강문혁 변호사

[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아래에서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 사례 ]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 직원이었는데요, 피고들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원고가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의 판단

이에 서울지노위는 맞춤형복지비에 관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달리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정에 불복한 원고는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예산 배정이 2017년 5월 30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2018년 1월 22일에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이 신청한 차별 시정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관하여 피고(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1) 연간 단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행위 자체로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은 후에 해당 연도 안에서는 어느 때라도 그 사용처에 맞는 지출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이를 정산받음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2) 차별 상태는 해당 연도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복지포인트 배정행위의 성격 및 그 사용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 상태는 해당 연도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복지포인트의 배정일에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2017년 5월에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는 연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보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차별적 처우가 계속됐으므로 이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년 1월22일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신청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 6개월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신청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위 판결에서는 피고들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주 20시간 돌봄전담사인 피고들이 비교대상근로자인 주 40시간 돌봄전담사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절반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의 50%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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