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발령 취소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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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발령 취소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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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발령 취소와 부당이득금 

강문혁 변호사

오늘은 승진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원고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 농어촌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입니다.

  2. 원고는 승진시험의 문제출제 및 채점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해왔는데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금전을 제공하고 시험문제를 제공받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하고 해고조치 하였습니다.

 

[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은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

 

1. 승진발령 취소의 의미 : 승진 무효확인에 불과

 

원심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은 그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승진발령을 원고가 취소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2. 결론 : 부당이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여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11734 판결)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그러나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하였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표준가산급과 관련하여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승진 전의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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