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등록이 안되고 수사경력조회에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공무원(경찰,소방,교육공무원)직업 면접시험에서 범죄경력조회서만 요구하나요? 아니면 수사경력조회서도 같이 요구하나요? 제 미래 꿈이 교육공무원이 되는건데 임용고시후 신원조회할때 범죄경력조회서만 보나요 아니면 수사경력조회서도 같이 보나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릴게요.
1. 경찰공무원의 경우 정보과에서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까지 보며,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면접시 참고로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2.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변호사상담보다는 경찰청, 소방청, 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