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의 채용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으며 이는 해당 직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므로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서는 관할지방경찰청에 처벌전력 유무에 관한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바, 최근에는 해당전과가 있는지 여부(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유무, 집행유예 전력 유무 등)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2. 과거에는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입건한 자료까지 일체를 회신하였으나 최근에는 해당기관이 의뢰한 신원조회의 조건에 해당유무만을 회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라도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해당지방경찰청에서는 처벌전력으로 회신하지 않고 있으므로 벌금형보다 더 가벼운 기소유예처분이라면 더더욱 회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수사나 안보와 관련된 특수직역, 교육관련 직역의 경우 성범죄 처벌전력의 경우는 일반적인 신원조회보다 더 엄격한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벌전력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직역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