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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현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2020년 1월 6일자로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기 일자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는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위반입니다. 제 몸에는 타투가 다소 있고 안면부에도 피어싱이 있습니다. 또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기관에서는 제가 이렇게 단정치 못한 용모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로 삼아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투 및 피어싱 제거, 유튜브 채널 삭제를 종용하였고 제가 이러한 불법적인 지시사항에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 3월이라는 다소 중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징계의결 요구의견에 의하면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 별표1(공무원비위사건처리기준) 제2항(복종의 의무 위반) 제나호(기타) 및 제7항(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제마호(기타)에 저의 경우를 적용시켰습니다. '기타'라는 항목 자체가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징계처분사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및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로 비추어 보아 일반인에 비해 공무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므로 위의 처분을 내린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심사 신청 전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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