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하던 도중, 형사고소를 당해 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 벌금 회사(법인)에서 내줘야 하나요? 아님 직원(개인)이 내야 하나요? 물론 직원이 실수한 게 맞긴 합니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일입니다. 100% 직원이 내야 하는지 아님 회사가 100% 내줘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5:5인지 등등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