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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 합격후 취소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최종합격을 지난주 금요일에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선으로 최소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합격통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공기업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최소기준은 "국내외 학술지"였는데, 제가 제출한 서류는 "국내 학술대회"여서 최소조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 처음 입사 서류를 작성할 때도 혹여나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서류합격을 시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학술대회"라고 정확히 작성을 하였고, 관련 증빙도 그 채용 과정에서 몇 번이나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개월간 채용과정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걸 지적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기술면접과 최종면접에서도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 받았고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정규직 채용과정이 다 끝나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조건 미달이라는 근거로 채용이 취소가 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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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판례에 의하면, 공채절차를 통해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채용내정) 채용내정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귀하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지가 쟁점인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고의 경우에는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지만,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정당성을 넓게 봐준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내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대회'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적극 다투실 생각이시라면 프로필 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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