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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 최종합격을 지난주 금요일에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선으로 최소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합격통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공기업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최소기준은 "국내외 학술지"였는데, 제가 제출한 서류는 "국내 학술대회"여서 최소조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 처음 입사 서류를 작성할 때도 혹여나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서류합격을 시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학술대회"라고 정확히 작성을 하였고, 관련 증빙도 그 채용 과정에서 몇 번이나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개월간 채용과정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에 그걸 지적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기술면접과 최종면접에서도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 받았고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정규직 채용과정이 다 끝나고 최종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조건 미달이라는 근거로 채용이 취소가 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