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뢰인은 구속되어 공판 진행중이던 의뢰인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항처럼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사건 수임과 동시에 수차례 접견 및 이해관계인과 소통을 통하여 사건 관련 자료 취합하여 끝내 '보석 허가' 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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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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