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으로 인해 긴급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었고 그 영장을 기각 시킨 바 있으나, 이후 담당 수사관님께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시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같은 미성년자이며 최초 긴급체포영장을 기각시키며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도주의 우려 또한 없는 점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며 구속영장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진행 될 경우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할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요즈음에는 모두 핸드폰에 가지고 있고 구속 될 경우 그 핸드폰 또한 압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속영장에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기각 결정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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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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