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생활협동조합 국장으로 근무하는 분 입니다.
신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권센터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의 적정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 였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는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하여 위와 같이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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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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