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는 아닙니다. 단, 최근 발생한 채무의 경우 법원은 금융자료(입출금내역, 카드사용내역, 주식투자내역 등)를 제출하고 10만, 30만, 50만 원(금액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달라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표시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지출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주식, 과소비, 도박 등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예컨대 재산이 200만 원인 채무자가 위의 보정권고에 따라 5천만 원의 사용처의 소명이 불가하거나 주식,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5,2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①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등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무자가 송달료, 민사예납금, 회생위원 보수등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법원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의 개인회생의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를 수 있나요?
최근 대출을 받고 1개월 혹은 수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신청자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에 금지명령이 기각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크며,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으로 법원은 변제율을 일반 채무와는 다르게 보고 높은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변제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제 기간이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로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늡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등의 법원의 결정 문서가 채권자들에게 도달되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이의제기 및 개인회생 기각신청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며, 개인회생 절차의 이의제기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근 발생한 채무의 경우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사용처를 자세하게 소명토록 하며 소명이 불가하거나 사용처가 불성실(도박, 주식, 과소비)한 금액을 전부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토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의 경우 신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개인회생 사건을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용처를 잘 소명하여 '변제율을 최소화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냐'라는 것일겁니다. 또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인가 가능한 변제율과 기각사유 등을 검토하여야만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짧으면 2년 길면 5년 동안 성실하게 납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채무자의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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