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인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빌려간 돈은 대여금에 해당하며 민사상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상 처벌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차용금)사기의 성립의 요건 중 하나는 변제의사와 능력입니다.
만약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 기일 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기한 내에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업 또는 재정상태의 악화 등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진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격을 남용한 차용 사기의 경우
또한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인격을 사용하여 차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채권자 김 씨가 차용해준 금액을 법인의 인격으로 소비대차공증을 받아 채무자 박 씨는 민법상 채무 변제에 대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갚아야 될 돈이지 결코 대표 개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 박 씨가 채권자 김 씨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면 개인인 채무자 박 씨에게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편취당한 금원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그 처벌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를 보전 받기 위한 압박의 수단이기도 하기에 대부분 사기죄로 인한 양형기준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양형이란 범인과 범행 등에 관련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선고할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6월 ~ 1년 6월 사이의 형량을 기본으로 ± 6개월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그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형이 결정되고 양형에 따른 감경요소(초범,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와 가중요소(동종 누범, 피해가 심각한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 증거의 은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고할 형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가 거짓말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 돈을 빌렸거나 사용 용도 등을 기망하여 대여를 하여 다른 곳에 돈을 써버렸다면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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