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소송의 절차와 소요시간을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이나 통상적 최소 7개월에서 분쟁의 정도와 소송의 종류에 따라 1심 소송에 2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는 이혼소송의 특징으로서 다른 소송에 비해 절차들이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때문이며 통상적인 소송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제출(부부 일방의 소장 제출)
② 피고의 답변서 제출(부부일방의 답변서 제출)
③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④ 가사조사절차
⑤ 조정절차
⑥ 변론기일 속행 / 결심
⑦ 이혼신고
원고의 소장 제출(부부 일방의 소장 제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부부 일방은 필요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외 각종 소명자료)와 함께 이혼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법원의 관할구역 내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각각 다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피고(배우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부부 일방의 답변서 제출)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이 도달하면 피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되면 다시 원고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변론 준비기일 혹은 변론기일의 지정
원고에게 답변서가 도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재판'이 열리는 날을 말합니다. 원고와 피고(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 출석)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날을 '변론기일' 이라고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논점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변론기일 전에 재판부는 조정절차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이란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1회 이상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사조사 절차의 진행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가사 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사조사 절차는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 면담의 형식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유, 혼인의 회복 가능 여부, 이혼 사유, 재산현황, 양육권, 친권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위 사항을 조사하면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조정절차
이혼의 조정 절차란 분쟁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정 전치 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부는 반드시 1회 이상 조정단계를 거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이혼 여부가 결정 됩니다.
변론기일 속행 / 결심
이혼소송의 변론은 통상적으로 3~5회 정도 열리게 되며,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이를 '준비서면'이라 합니다.) 변론 기일이 속행되고 심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4주 후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신고는 할 수 있기에 당사자들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 관할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은 그 부수적 절차가 많고 기일이 오래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고 대응하다 보면 1년여간의 소송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장시간의 긴 싸움 동안 자신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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