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으면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1. 개인회생의 개시 신청
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및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제계획안과 함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2.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의 신청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및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지명령의 경우 신청 후 수일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에는 채권자는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재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개시 신청 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 중이거나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중지 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강매 경매 임의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중지 명령을 통해서 채권자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생 위원의 선임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 내 사무관이 회생 위원으로 되며, 만약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나 고액의 채무의 경우 법원 사무관이 아닌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회생 위원에게 사건이 배당됩니다. 이 경우 변제액과 별개로 회생 위원 보수로 15만 원을 민사 예납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월 변제액의 1~2%를 추가로 회생 위원의 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4.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
선임된 회생 위원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토대로 추가로 자료 제출 및 보정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1년 이내의 채무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한 채무 사용 일람표 등과 함께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채무자는 보정권고에 따라 성실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개시 결정 전까지 수차례의 보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후로 하여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는 관할법원과 관할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지만, 최근에는 실무적으로 채권자 이의의 경우 서면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은 집회 일자에 모여서 출석 확인을 하는 정도로 집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7. 변제계획 인가
회생 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보정서를 토대로 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인가를 결정하여 줍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가가 결정되면 인가 결정이 공고되며,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수행하여 월 납입금을 회생 위원에게 임치해야 합니다.
8. 변제의 수행 및 면책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액을 회생 위원에게 임치해야 하며, 만약 한두 달 정도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고려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사무실을 선택, 고려해야 될 사항 중 첫 번째는 여러 곳의 상담을 통해서 신청인의 사건을 이해하고 신청인이 지급가능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사무실일 것이며(만약 수임료가 고민된다면 법원의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얼마나 신청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까지 책임감 있게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해 줄 사무실을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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