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되는 공익법인과 절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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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되는 공익법인과 절세요령 

유지은 변호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친형과 동생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이어가던 효성그룹 전 부사장 조현문씨에게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은 1200억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1200억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의절상태에 있던 친형과 동생의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왜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조현문 효성그룹 전부사장의 재단 출연 약속의 의미와 상속세 절세를 위한 공익재단의 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그룹 전 부사장 조현문씨는 왜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까?

효성그룹 부사장 지위에까지 올랐던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씨는 경영권 싸움에서 패한뒤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효성그룹 회장인 친형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본인은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3월 조석래 명예회장이 작고하기 전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며 차남 조현문에게도 1200억 상당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물려받을 유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낸 뒤에야 상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선납’ 조건을 명시해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차남 조현문씨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액의 절반인 약 60억원을 상속세로 완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 상속재산처리절차가 늦어질 경우 다른 형제의 상속세 등도 지연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 역시 차남 조현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6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공익재단 출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비과세되는 공익재단의 종류 및 절세 절차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익법인이란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등 ⑦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⑧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해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은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5%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더라도 주식을 장학사업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21447)입니다.

즉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이며, 이 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을 때, 단순히 과거에 최대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 선의를 배제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낙인찍지말고, 주식의 기부 이후 기부자가 공익재단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가려 판단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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