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조정조치명령을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재판이나 조정절차에 앞서 부부 갈등의 원인을 알아보거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에서는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거북할 수 있고 부부상담 자체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거부해도 되는지, 만일 거부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거부에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조치는 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면 가사조사관은 조정조치 진행을 위해 조정조치기일을 정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당사자는 해당 기일에 출석해야하고 조정절차와 달리 이 경우에는 법률대리인만 출석할 수 없고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조치기일에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에게 혼인생활 등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지만 부부상담 등 앞으로 진행할 조정조치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조정조치에 따른 부부상담은 평균 10회정도 열리며, 상담기간은 총 4-6개월정도 걸립니다.
상담이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조치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 판사는 이 보고서를 판결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부부 당사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는데도 부부상담 꼭 받아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때 진행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상담을 통해 찾아보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확고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일방의 이혼 거부 의사때문에 부부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 한쪽에서 부부상담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부상담의사가 있는 부부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부부상담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부부 상담에 참석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향후 이혼 소송이나 조정절차에 유리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굳이 부부상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부양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이 모두 부부상담을 거부한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상담 받을때 주의사항
간혹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부상담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거북하다면 분리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부부상담의 비용은 법원이 부담하는데요, 만일 법원이 명한 부부상담 횟수보다 초과하여 더 받고자 한다면 이후의 비용을 부담하고 부부상담을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부부상담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과정에서 부부갈등의 원인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상담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조정조치에 따른 부부상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면 변호사가 함께 참석할 순 없지만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은지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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